겨울철 ‘전기 전쟁’… 피크요금제 5층 건물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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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요가 몰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이 백화점·대형 빌딩 등에서 5층 이상의 중형 빌딩으로까지 확대된다.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면 동절기 피크 시간인 오전 11시에 전기를 쓸 경우 오후 1시에 쓸 때보다 요금 단가가 40% 이상, 심야에 비해선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기요금도 5일부터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하고 평균 4.5% 인상된다. 8월 4.9% 인상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9.63%다. 다만 주택용·농사용·전통시장용 요금은 동결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과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용도별로 다르다. 주요 산업체가 쓰는 산업용 고압 요금이 6.6%로 가장 많이 오른다. 대형 빌딩 등에서 쓰는 일반용 고압 요금도 5%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상점 등에 들어가는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 요금은 각각 3.9%씩 인상된다. 교육용(4.5%)과 가로등(6.5%) 요금도 오른다. 다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된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시간대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1000㎾ 이상인 1만3000곳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300㎾ 이상의 11만1000곳으로 늘린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에는 백화점·대형 건물들만 대상이었지만 5층 이상 규모의 빌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크 요금제 대상에 추가된 사무실·상가(300~1000㎾ 미만)의 경우 겨울 최대부하 요금(오전 10~낮 12시, 오후 5~8시, 오후 10~11시)은 kWh당 142원이다. 하지만 전력 사용이 뜸한 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은 kWh당 56원, 나머지 시간대는 kWh 98원으로 차이가 난다. 피크요금제 확대는 산업용은 내년 1월부터, 농사용과 교육용은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데이터센터(IDC)에 적용되던 요금특례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전력 피크 시 수요를 144만㎾ 줄일 수 있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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