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국내선 항공권 예약제도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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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설.추석 연휴기간중 항공편을 이용하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임시 항공편의 전 좌석을 항공사 인터넷망과 여행사 전산망 등에 전부 공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부당 이용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명단을 확보, 앞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 등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8월까지 예약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행사가 항공권을 대량 구입해 타인명의로 판매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항공권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설.연휴 추석연휴기간에는 현재 발권후 1년간으로 되어있는 항공권 유효기간을 특별수송기간(공휴일 전후 1일씩 포함)까지로 축소하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현재 30-50%로 돼 있는 환불.취소 수수료를 내년 추석부터 현실에 맞게 운임의 2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이를 철저히 부과해 예약부도 등을 막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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