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귀 막더니 … 결국 제동 걸린 의정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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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해 의정비를 올린 충남도의회가 결국 의정비 인상안을 재심의하게 됐다. 정부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지자체들에 재심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본지>11월 19일자 2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전국 17개 지자체에 재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론조사에서 ‘인상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의정비를 일방적으로 올린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에 위반된다. 재의요구를 받은 곳은 충남도가 유일하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도는 29일 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방의회는 회기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연간 3.4%(180만원)를 올리는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도의회는 본회의 당일에 의정비 인상안을 기습 상정하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산 바 있다. 서울 송파구, 대전 유성구 등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 대부분이 의회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김성호 선거의회과장은 “재의·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고수할 경우 법원에 제소하고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방현·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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