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25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법관·법원 공무원의 의사소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지역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SNS로서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논란이 된 게시글의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사 4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