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FTA 비판글 … 대법 SNS가이드라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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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직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25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법관·법원 공무원의 의사소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지역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SNS로서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논란이 된 게시글의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사 4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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