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겨울방학캠프 어디로 보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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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앞두고 캠프 선택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해병대 캠프 같은 극기체험뿐 아니라 어학공부를 위한 해외캠프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

1. 아이의 성향과 연령대에 맞춰야

캠프의 목적과 자녀의 성향을 고려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진=김진원 기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를 사회성 발달과 단체생활 적응 경험을 쌓게 할 목적으로 해병대 병영·극기·레포츠 캠프에 보낸다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성향의 아이라면 약간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과학 캠프나 인성 캠프에 보낸 후 차츰 단계를 높여나가는 게 낫다. 체력이 약하다면 강행군하는 캠프를 피해야 한다. 힘들지만 많은 것을 배워올 것이라는 부모의 생각에 선택하면 도중에 낙오하거나 포기하기 십상이다. 그럴 경우 캠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질 수 있다.

연령대에 맞는 캠프 선정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가능한 한 숙박 캠프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아직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어서 캠프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만약 보내야 한다면 형제·자매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2. 믿을 수 있는 업체 선택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캠프 주관사가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해외캠프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캠프협회 이윤희 간사는 “캠프 운영기관이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과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청소년 대상 전문 교육기관일 경우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3. 계약서의 세부사항 꼼꼼히 살피기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해야 한다. 계약서와 약관에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문의해 확실히 정리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도 예상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환급기준이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국가인증 프로그램 활용해 학생부 기재

체험활동에 참가한 후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선 학생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현재 초3~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교외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교사에게 활동기록보고서나 수료증을 제출하면 교외체험 학습상황란에 기록할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1~2, 중1, 고1학년은 국가인증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만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활동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캠프 참여 전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인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5. 방학캠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캠프나라(www.camp.or.kr)가 운영하는 피해불만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에 대비하려면 업체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적어두도록 한다. 법인이지만 개인명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받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문제발생 시 참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자료= 한국청소년캠프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캠프나라 제공

글=김만식 기자
사진=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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