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왕~과천 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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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90명 중 8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행료(승용차 기준 800원) 징수 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했다. 2013년 1월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가 29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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