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외환.평화은행 "파업해도 정상 업무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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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과 외환은행, 평화은행이 오는 11일 은행 총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금융결제원도 총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금융전산공동망의 정상 가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차장급 이상 1천3백여명을 비롯, 비조합원 2천9백여명과 퇴직 여직원 1천여명, 자회사 직원 5백여명 등 모두 4천4백여명을 확보,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전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퇴직 여행원의 명단을 확보, 필요한 경우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가용인력은 대고객업무에 우선 배치, 일상적인 은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을 합치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를 넘는다면서 파업시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은행도 예금 입출금은 물론, 기업의 어음결제업무 등 모든 은행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파업시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힌 은행은 주택.국민.기업.조흥.한빛.외환.평화은행 등으로 늘어났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비조합원과 계약직 및 임시직, 퇴직자 등으로 업무처리체제를 완비, 일부 은행의 파업에 관계없이 금융전산망을 정상적으로 가동,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인원 372명 가운데 비조합원이 205명으로 정상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일부 은행의 파업으로 부도 또는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 `은행경영상 긴급상황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조치 규약'에 의거해 모두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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