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변양호 신드롬 없다” 내일 외환은행 강제매각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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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질긴 악연이 18일 마침표를 찍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여러 차례 “‘변양호 신드롬’은 없다”며 론스타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LSF-KEB홀딩스SCA)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론스타는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분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 41.02%를 팔아야 한다.

 관건은 강제매각의 방식이다. 외환은행 노조와 여야 일부 정치권에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지분을 팔도록 하는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론스타의 지분 확보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그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협상을 타결 지을 경우 이를 강제매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징벌적 강제매각을 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는 막판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법률 자문 결과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강제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법적 한도인 6개월로 충분히 주되 징벌적 매각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시 금융위에서 론스타가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를 판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금융위는 정치권 등의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 론스타의 자본 성격을 재검토해 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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