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해결사 ‘스마트그리드’ 속도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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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수요반응 관리서비스란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나누는 것이다. 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등록을 받기 시작하는 한편,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고려사항은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이다.

조민근 기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입혀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 효율도 최적화하는 ‘똑똑한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정부는 민관이 27조5000억원을 투자, 2030년까지 전국 단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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