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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조가 주장하는 관치금융 사례]

중앙일보

입력

금융산업노조는 오는 11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제2차 금융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5일 관치금융의 폐해가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는 데도 정부는 발뺌을 한 채 금융기관 부실을 문제삼으며 강제적인 은행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금융산업노조가 주장하는 관치 금융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채권운용펀드를 운용하기로 하고 이중 8조원 가량을 은행권에 강제 할당한 데 이어 종금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에 헐값 매각된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펀드 참여를 면제해줬다는 것이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투신사와 종금사의 부실을 국내 은행에 떠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면서도 은행의 부실이 심해졌다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지난 97년 종금사 위기 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원 했으나 정부는 외국계은행으로 변모한 제일은행에 대해서만 상환했을 뿐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갚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경협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정부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금융산업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우그룹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때 은행들에 대우 기업어음(CP)매입을 강요했고 지난 4월 김상훈(金商勳)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국민은행 행장으로 낙하산 인사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노조 홍보 분과위원장 윤태수씨(尹泰洙.조흥은행 노조위원장)는 "금융산업노조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정리와 관치금융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은행마다 진행중인 신용평가리스크 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의 구조조정작업이 끝난 뒤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율적 시장논리를 통해 제2차 금융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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