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상장 장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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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무부 마시우홍(馬秀紅) 부장조리는 지난 3일, 제4회 중국투자무역상담회 기자회견에서 외자기업의 중국증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외자기업 상장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Unilever PLC,U.ULV사가 A주시장 상장을 신청하였으며, 중국은 현재 외국기업이 자격을 갖추고 있을 시, A주와 B주시장에서 상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외자기업 상장 절차]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최근 3년간 흑자기록,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의 등록자본이 RMB 3천만이상, 발기인이 5명이상이어야 한다.

설립방식은 발기식과(공모주를 발행하지 않고 발기인들이 모든 주식을 구입하는 것) 모집식(공모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기인이 구입하는 주식이 전체주식의 35%이상이어야 함)이다.

공모주 발행시 초고설명서(공모청약서)가 필요하고 증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방식별 절차의 차이는 없다.

설립절차는 이전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및 신규투자자들 사이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기업소재지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대외무역경제합
작부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이사회의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 설립에 관한 결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원 계약 및 정관 말소에 대한 결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자산평가보고 ▶새로 설립할 회사의 발기인간 계약서 ▶새로 설립할 회사의 정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설립비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설립신청서 ▶발기인의 재산 증명서 ▶실행가능 타당성 연구보고가 있으며 동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부터 설립비준서를 취득한후 출자, 등록변경 수순의 절차를 밟는다.

한편, B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외자이용과 고정자산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달자금 이용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발기인이 구입한 주식은 주식발행예정량의 35% 이상으로서 출자 금액은 RMB 1.5억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주가 주식총수의 25% 이상이어야 하나 주식발행량이 RMB 4억이상일 경우 공모주 비례는 15% 이상이면 된다.

기존 기업 혹은 주요 발기인인 국유기업이 최근3년 연속 흑자를 냈어야 하며 중대한 규정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국무원증권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 상장초기 A주를 발행했으나 증자를 위해 B주를 발행하려 할 때의 총족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외자이용과 고정자산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달자금 이용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업의 순자산이 RMB 1.5억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이 최근 3년간 연속 흑자를 냈어야 한다 ▶주식발행후 중대한 규정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국무원 증권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양자만보(揚子晩報)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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