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국민감정과 괴리” 전담 재판장 61인의 자기반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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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장들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의 양형’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 방식이나 판결 내용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판사들끼리도 소통이 부족했다.”

 1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재판장 61명의 자기반성이 쏟아졌다.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열린 법관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의 조경란(51·여·사법시험 24회) 부장판사가 “우리 재판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함께 토론해 보자”고 법원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국민이 법원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고법 단위에서 성범죄 양형 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이날은 각 법원에서 고민한 내용들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서울고법 최재형(55·23회)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성폭력 사건 재판에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성찰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영화 ‘도가니’에선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일으켰었다.

 참석자들은 “성범죄의 특성상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사유로 삼는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이거나 친족인 경우는 합의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 3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판할 때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 논의 등 열띤 토론 속에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졌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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