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만기 지난 예·적금도 이자 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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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예금·적금의 만기 후 돈을 찾지 않아도 이자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이자 혜택이 거의 없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뒤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고 있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지금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관행도 개선된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 개에 달한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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