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엔 ISD 소송 못 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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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반박했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연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ISD 제소할 가능성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은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서울시 세금 수입이 26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지방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며 이는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서울시는 ISD로 공공정책이 무력화될까 고민하지만 협정의 적용 배제, 예외, 유보 조항 등을 마련해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는 공문 한 장만 보냈어도 즉시 바로잡을 수 있었던 오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고 말했다.

 ◆서울시 "협의하자는 뜻” 물러서=서울시는 이에 대해 “한·미 FTA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향후 FTA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미진 기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한 나라가 정책을 바꾸거나 해서 손해를 본 외국 투자 기업이 제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제소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한다. 외국 기업 차별 정책 등에 따른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전 세계적으로 2500여 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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