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경비원 고용 땐 정부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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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에서 2015년으로 3년간 유예된다. 그 대신 내년부터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생계를 위해 도입하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본지 보도(11월 2일자 1, 4, 5면) 이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7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내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2015년부터 100%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감시·단속 근로자의 특성상 인건비가 대폭 늘면 실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전국 1234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내년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내년 1분기 안에 경비원의 12%가 감원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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