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454건 다운로드받은 20대 미국인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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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20대 남성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지나친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콜리어카운티 순회법원은 3일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창고 노동자 대니얼 빌카(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카가 454건의 아동 포르노물을 보유한 걸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물 소지는 3급 중범죄에 해당해 최고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빌카가 소유한 아동 포르노물 각각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면 무기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600건 이상의 아동 포르노물 소지에 대해 최소 57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한 연방법원 양형 기준을 크게 웃돈 것이다.

 NYT는 “빌카가 아동을 성폭행했다면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카의 변호사 리 홀랜더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도 징역 30년을 받았는데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을 소지·운반·상영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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