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들고 튄 사기범, 강제추방 당하면서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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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웃의 곗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기범이 6년 만에 불법 행위로 강제 추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동네 이웃에게서 빌린 돈 1억3000여만원과 곗돈 1억여원을 들고 달아난 이모(42ㆍ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부터 4년간 서울 도봉구 창동의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돈을 관리했다. 또 이씨는 이웃들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생활이 힘들다”며 300만~2000만원의 돈을 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거나 계금을 대신 내주다가 더 이상 갚기 힘들자 2005년 5월 남편ㆍ자식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가 잠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했다.

그러다 올해 초 이씨가 미국 영주권자인 언니와 함께 운영하던 술집이 미국 경찰에 단속되면서 일이 틀어졌다. 영주권자인 언니는 미국에 머물 수 있지만, 이씨는 8개월의 형을 산 뒤 한국으로 강제 출국해야 했던 것. 경찰 관계자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불법으로 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항 측에서 “지명수배자가 입국한다”는 통보를 듣고 입국하는 이씨를 지난달 29일 체포해 1일 구속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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