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파면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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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2006년 파면된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가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4,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등 업무방해와 증거인멸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조작 문제가 제기된 분야는 황 전 교수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것으로, 그가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기 어려웠다”며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사직서를 내고 논문을 철회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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