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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유치 증가세 지속, 외상투자 장려

중앙일보

입력

중국 대외경제무역부는 올 1-5월의 중국이 유치한 외자 계약금이 전년동기대비 25.63%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올 5월말을 기준으로 18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중국에 35만개규모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있고 외상투자 계약금은 6,323억달러 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3,206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마시우홍(馬秀紅)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보좌관은 개혁개방을 통해 조성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적인 직접투자 주요지역으로 부상하며 개발 도상 국가 가운데 연속 7년간 외자 최다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500대 대규모 다국적기업 가운데 400여개가 중국에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진출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기업계의 주요 구성원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중국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며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제 각 방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외상투자기업의 공업증가액은 중국 전체 증가액의 20.6% 수준이며 증가폭은 중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외상투자기업 납세수입은 33.7% 증가하여 중국 工商세금총 수입의 16% 수준을 기록했고 수출입총액은 1,745억달러 규모로 중국 수출입총액의 48.38% 수준에 달하는 등 중국 외화 비축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인 취업인구는 2,000만명 규모로 중국 취업인구의 10% 수준이다. 한편, 馬秀紅은 조만간 중국정부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WTO 가입 대비 조치를 마련하여 외자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 현재 추진중인 외상투자관련 법규 및 정책 정비 작업의 완성을 통한 정책 및 법규 투명도 향상
(2) 규범화된 시장환경 정착 추진 및 외자투자상의 점차적인 국민대우 실시
(3) 섭외경제법 제정 및 개정 : 최근 20년간 중국정부는 500여부에 달하는 외상투자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발표했다.
현재 이러한 법률, 법규에 대한 개정, 보충, 폐지 등 작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지적재산권의 법적보호 강화 : 중국은 특허법, 상표법, 판권법, 소프트웨어 보호 법률 등의 우수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WTO 협의에 부합되도록 관련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외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들로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장려
2) 외상의 중서부 지역 투자 장려
3) 서비스무역업의 개방 확대
4)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5) 여건을 구비한 외상투자기업의 상장 허용 및 불합리한 정
책, 규정의 정리 및 개정

(경제일보 2면 )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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