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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승억씨, SAP코리아 취업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승억씨를 둘러싼 한국오라클과 SAP코리아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일단 한국오라클의 편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21일 한국오라클의 취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최승억씨에 대한 경업 및 전업 유인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최승억씨는 한국오라클에서 2년간 근무하다 지난 1월 28일 퇴사한 후 4월초 경쟁사인 SAP코리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문제는 최씨가 퇴사당시 1년간 3개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한국오라클측과 약정한 것. 경쟁사 중에는 SAP코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오라클은 4월 3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양사는 이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벤처업계는 이를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냐, 계약의 이행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최씨의 행위는 사직에 관한 약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한국오라클의 영업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업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SAP코리아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관련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로 인해 최씨는 약정대로 사직일로부터 1년간 SAP코리아에 취업하거나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또한 한국오라클의 직원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업유인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1년간 전업유인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SAP코리아측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며 한국오라클은 최씨와 SAP코리아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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