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 30% 내에서만 개발 투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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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 조항을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완화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입법예고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17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리츠의 관리감독 부실로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규제 완화 방안을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이번에 자기관리리츠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리츠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또 리츠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비개발사업(매입·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당초 예정대로 최저자본금만 확보되면 자율화해주되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리츠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은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한다.

 국토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리츠의 관리감독 부실로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규제완화 폭을 줄이기로 했다”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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