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대한해운 회생계획안 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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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한해운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 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대 1, 일반주주는 5대 1로 차등 감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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