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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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 5000억 원의 국비와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 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지사는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장으로 60여 년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용산미군기지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와 같이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 등의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의 50% 지원에서 70%로 늘리거나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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