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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 넘나들며 법의 지평 넓혀가는 장동춘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장동춘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얼에서 주로 기업 자문과 민사소송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형사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에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김창환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 수원으로 오게 되었고, 법무법인 창에서 민사 사건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도 다루고 있다. 수원시 법무법인 창의 장동춘 변호사, 그는 민 · 형사 각각에서도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병행한 사건에 있어서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카톨릭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조직이다. 장 변호사는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센터를 찾아오는 이들 중 대부분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이며 심지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받기도 한다. 따라서 장 변호사는 그 가족이나 당사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도박 중독자를 배우자로 둔 이들에게 법률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된 형사사건, 법률에 관한 이해는? 형사란, 형법에 따른 범죄에 처벌을 가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범죄자의 신체나 생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에 국가만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에 의해 구성된다. 형사사건이라면, 일반인들에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행이나 상해, 또는 사기와 같은 범죄는 직접 또는 주위에서 간접적으로 겪어 볼 수 있는 형사사건이다. 특히 사기 같은 경우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선에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어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구분한다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라 할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에 당사자에 대한 변론을 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판단계에서만 변호사를 생각하지만,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장동춘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단계에서만 변호사를 생각하지만,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억울함이나 주장 내용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를 충분히 참작하고 조사가 이뤄지도록 돕는다."며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수사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사건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수임하였던 사건들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논리적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쳤던 경험도 있다.

민사법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일반인과 가장 밀접한 법률분야, 민사소송법 민사란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문제이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다양한 만큼, 그 절차도 본안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비롯하여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파산 및 회생절차 등 아주 다양하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이용여부는 오로지 당사자 개인에게 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본안 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우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과 반박이 계속된다. 장동춘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으로,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적절한 증거를 통해 명시적으로 주장할 것을 지적하였다. 물론 매우 드문 예외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판사는 판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간혹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꼭 주위의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도 한다. 장동춘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는 일반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 영역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사기사건에서는 형벌을 받더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모두 면책되지는 않기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의 장동춘변호사는, 따라서 민 ·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장동춘 변호사는“소송의 성패는 의뢰인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에 달려 있다.”며 “최선의 노력과 소통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라고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밝혔는데, 이는 그가 수원시민들의 훌륭한 변호사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라 하면 대기업의 법률자문을 맡거나 유명인사의 변호를 맡아 매스컴을 타는 이른 바 '스타검사'를 떠올리고는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주는 것이 능력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법률분야 외에도 그 간 연구해 왔던 저작권 분야의 소송도 맡으며 업무영역을 넓혀 갈 예정이다. ∇ 장동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 대학 법학과 졸업 -제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한얼 -現 법무법인 창 변호사 - 도움말 : 법무법인 창 장동춘 변호사(031-217-9988)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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