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두고 SNS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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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장 화상회의를 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10ㆍ26 재보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129명에서 203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2일 양천구청장 예비후보자의 명함 500여매를 목동 주택가 일대에 뿌린 이모(51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을 비롯,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9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관련 신고 및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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