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경찰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휴대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3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매매춘, 전화방 폰팅 이용 성폭력, 휴대폰 스토킹, 채팅을 이용한 성폭행 등이다.

◇ 실태 = 경찰이 사이버 성범죄 단속에 칼을 빼든 것은 젊은층 사이에 인터넷.휴대폰 등이 일반화되면서 성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채팅을 하다 함부로 '번개팅'으로 이어질 경우 성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쯤 칠곡군에서 李모 (17)
군 등 10대 11명이 여중생 3명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 '번개팅' 을 하자며 유혹, 이들을 집단 성폭행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1시쯤엔 구미에서 吳모 (29)
씨가 安모 (21.여)
씨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매일 만나주지 않는다며 협박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화방을 통한 폰팅이나 10대들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휴대폰도 성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경찰은 적발된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이들 사이버를 이용한 범죄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실제 발생한 범죄는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책 =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전화나 방문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신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bpolice.go.kr) 를 통해 범죄를 신고하면 여성 상담관을 통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

핸드폰 등을 통한 스토킹 등 성폭력은 그동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돼 구속영장 신청을 자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조두원 (趙斗元)
강력계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가 손쉬운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된다" 며 "인터넷 채팅을 했다고 모르는 남성을 덜렁 만나는 여성들의 부주의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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