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 서산농장 개발 불허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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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측이 서산농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해 올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서산농장 활용 방안을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현대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산농장을 활용, 유동성을 확보하려 할 경우 매각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현대건설이 보유중인 서산 간척지 3천100만평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서산농장의 경우 주변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대에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장.군수가 농림지역으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과정에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산농장 지역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도 서산농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다른 지역에 똑같은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측으로부터 서산농장의 용도변경과 관련, 구체적인 문건을 접수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서산농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현대 서산농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강도높은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인근지역에 신규 지정되는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 간척지는 A지구 2천923만평, B지구 1천900만평 등 4천823만평이며 이중 호수 등을 제외한 농지면적은 김해평야 크기의 3천100만평이다.

A지구에 1천353억원, B지구 573억원 등 1천926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2년간의 방조제 건설과 양수 및 매립 작업 등을 거쳐 착공 13년만인 95년에 농림부로부터준공 인가를 받았다.

일단 장부상 가격은 6천421억원으로 책정돼 현대의 계동사옥(1천23억원) , 광화문 빌딩(394억원) , 인천 철구공장(255억원) , 압구정동 독신자 아파트(233억원) 등 현대건설의 9천391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중 가장 큰 규모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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