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효과? 매입 임대사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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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기자] 올해 들어 신규로 등록한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ㆍ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9월 매입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는 총 4천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84명에 비해 15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 가구수는 총 1만9506가구로 지난해 9194가구에 비해 112% 늘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것은 올해 두번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임대사업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서 서울의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서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낮춰주는 등 등록 가구수와 주택형, 취득가액, 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2.11, 8.18대책서 매입임대 요건 완화 영향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150~200명이 등록했던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올해 2.11 대책 발표후 3월 505명, 4월에 487명으로 늘었다.

이후 5, 6월에 각각 363명, 392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임대사업자수는 7월에 456명으로 늘어난 뒤 임대사업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준 8.18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이후 559명(8월), 9월 들어서는 이보다 31.7% 많은 73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8.18대책에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도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집값이 약세인 틈을 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종전 1가구 2~3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ㆍ종부세 등 절세 효과를 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면서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수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총 2433가구로 559명이 평균 4.4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9월 등록가구는 2560가구(736명)로 1인당 3.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9월 384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데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 958명으로 149%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374명에서 올해 981명으로 162%, 인천은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141%가 각각 늘었다.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크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와 충북, 충남, 제주 등지는 작년 대비 임대주택 사업자가 3~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23명에서 올해는 109명으로 374%, 충북은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337% 가 각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실제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도 증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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