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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수익의 90% 이상 배당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도입되는 뮤추얼펀드 형식의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년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또 이들 회사는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부동산임대.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교통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아더앤더슨코리아.한국토지공사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건교부는 이들의 건의안을 중심으로 다음달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초안을 마련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개발.관리.임차.처분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의 매매에 운용하게 되며, 설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권시장 상장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부동산담보 대출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운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9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자산과 현금으로 구성하도록 제한받을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는 엄격히 제한돼 전체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개 개발사업의 투자도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하게 되며, 관련사업 계획서와 전문기관의 사업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부동산에 간접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중점을 둔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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