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종금, 자금난 소문에 예금인출 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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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금난 소문으로 고객들의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영남종합금융에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8월 25일까지 예금인출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대구에 본사를 둔 영남종금이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빠져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종금은 대우계열사에 지원한 단기자금(연계콜)을 회수하지 못해 타격을 받으면서 예금인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겹쳐 이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해줘야 할 이 종금사의 예금대지급금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개인 3천억원 ▶법인 3천억원 ▶금융기관 5천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영남종금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표지어음과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담보부 매출어음은 원리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고객피해는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위는 영남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를 거쳐 정리할 방침이나 자산이 부채 보다 많아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종금의 부채는 모두 1조3천1백68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사를 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 날짜로 영남종금의 매매를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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