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민원서류도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03년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공시지가 확인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 역이나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무인 자동발급기 등을 통해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도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토지이용 관련자료를 데이터 베이스(DB)로 구축, 이를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를 각각 연결하는 전국적인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2002년까지 갖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금년중 서울 24개 자치구 외에 수원,고양, 울산 남구, 춘천,순천,전북 군산, 익산, 낙원, 김제, 완주, 무주, 임실, 고창 등 모두 61개 지역에, 이어 2001년까지는 161개 지역에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런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연간 1천9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5천717억원의 정보공동 활용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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