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 통행료 연장 심의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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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의회가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관련 조례안 처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방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도로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추가 비용 214억원을 이용자가 아닌 경기도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10만여 대다. 이 중 60%가량이 서울 등 외지 차량이다.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800원이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건설비와 확·포장공사 비용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통행료 징수 기한을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1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위는 이 도로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자료 검토와 이용주민 의견, 도의 자구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로 미뤘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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