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만 바뀌면 보험료 들썩 … 연금·종신보험 가입 서둘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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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지난달부터 글로벌 증시가 휘청대고 있다. 속앓이 하는 주식·펀드 투자자가 많게 마련이다. 이제 석 달 남은 2011년, 주식·펀드 손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남은 3개월을 활용해 재테크할 거리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해가 바뀌면 세법 규정, 금융상품 조건 등이 덩달아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만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할 생각을 가졌다면 상품 고르기를 서두르는 게 좋다. 새해가 시작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통계자료로 정리한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각 보험사는 대개 새 회계연도에 새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데 이때 늘어난 평균수명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경험생명표를 언제 갱신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걸 고려해 조만간 경험생명표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점점 오래 살게 되는 걸 감안해 보험 지급금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종신보험은 자동차·실손의료 보험 등과 함께 보장성 보험으로 불린다. 사망·사고·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의 보험이어서 보장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보장성 보험은 연간 보험료 합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까지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료 선납 등을 통해 부족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의 직장인은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소득공제로 1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돈을 납입했을 때 3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혜택은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서 이미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아직 한도가 남은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

이승철 삼성생명 차장은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피보험자는 그대로 둔 채 계약자 변경을 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득이 없던 자녀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면 자녀로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7년 6월~2009년 12월 해외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큰 상태에 놓인 투자자라면 굳이 환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종료하려던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은 1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해외펀드에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지난해 1월부터 과세를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1년 단위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금융소득 4000만원 한도)를 부과할 경우 과거에는 손실을 봤더라도 2010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이익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점이다. 가입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펀드 손실상계라는 유예조항을 뒀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얻은 이익에서 2007년 6월~2009년 12월에 발생한 손실을 빼고 남은 부분이 플러스일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과거 손실을 이익 부분에서 상계할 시간을 더 벌게 됐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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