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시장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장 허용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이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을 11일부터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현재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안에 있는 충남 홍성.광천, 충북 충주, 경기 오산.파주 등의 우시장 5개소는 5월말까지 폐쇄조치를 연장한 뒤 6월부터 해당 시.도지사가 개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4일 전국의 1백33개 가축시장에 대해 잠정 폐쇄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처럼 전국의 가축시장이 단계적으로 재개장됨에 따라 소독 등의 준비작업이 끝나는 다음주 초부터는 가축매매가 정상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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