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양도세 무신고시 20% 가산세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단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을 팔았거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자산에 대해 이미 부동산 예정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를 받은 사람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법인의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지난 한해동안 1% 이상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 처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대주주에는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모두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됐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신고는 국세청이 우송해주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 재산세과의 '양도세 상담창구' 에 문의하면 된다.

양도소득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두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을, 2천만원이 넘으면 50%이상을 기한내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45일 이내 (7월15일까지)에 내면 된다.

단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는 올해부터 법인주식의 3%이상.싯가총액 1백억원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단 한 주를 팔더라도 내년 양도세 확정신고때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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