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청사’ 성남시…시공사 현대건설 상대 손해배상소송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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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 성남시가 시청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결함이 있었다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 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박규련 성남시 청사관리팀장은 “지난달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 8월 8일자 17면>

 시가 요구한 특별 하자보수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트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 등이다. 시가 추산한 하자 보수비용은 36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 측은 지하주차장과 외벽 등 시공이 잘못된 부분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설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222억원을 들여 2009년 11월 문을 연 성남시 청사는 2년도 지나지 않아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청사 외벽 마감재인 알루미늄 패널이 떨어져 나가 보수공사를 했다. 특히 냉난방시스템과 환기시설 설계가 잘못돼 여름에는 ‘찜통’을 방불케 하고 겨울에는 ‘혹한’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등급 개선을 위한 권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성남시 청사는 시공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 일괄수주(턴키·Turn-Key) 방식으로 지어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07년 10월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올 글라스 커튼 월’ 구조(외벽을 유리로 두른 형태)의 설계를 제안해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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