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적극적으로 행동한 아내에게 “업소 여자 같다”고 비난했던 남편이 위자료 2000만원을 주고 이혼하게 됐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해 결혼한 여성 A씨(33)는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밤에 남편 B씨(36)가 “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자신이 잠자리를 주도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가 성관계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자 못마땅해하며 “업소 여자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그 바람에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A씨는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고 싶다”며 친구 집에서 자고 와도 되는지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처음엔 허락했다가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 봤는데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며 못 가게 했다. A씨는 “왜 시어머니께 부부간의 일을 알려 난처하게 하느냐”며 남편과 다퉜다. 또 남편 B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A씨가 한 참석자의 음담패설에 응대하자 “회사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다”며 크게 화를 냈다. 두 사람은 결혼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결혼에 관한 좋은 글을 남편에게 e-메일로 보내는 등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적극적인 성행위도 그렇고…. 너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바보가 되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B씨는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아내에게 직업여성 같다는 치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신혼 초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