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아내에게 “업소 여자 같다”고 했다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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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첫날밤 적극적으로 행동한 아내에게 “업소 여자 같다”고 비난했던 남편이 위자료 2000만원을 주고 이혼하게 됐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해 결혼한 여성 A씨(33)는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밤에 남편 B씨(36)가 “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자신이 잠자리를 주도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가 성관계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자 못마땅해하며 “업소 여자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그 바람에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A씨는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고 싶다”며 친구 집에서 자고 와도 되는지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처음엔 허락했다가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 봤는데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며 못 가게 했다. A씨는 “왜 시어머니께 부부간의 일을 알려 난처하게 하느냐”며 남편과 다퉜다. 또 남편 B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A씨가 한 참석자의 음담패설에 응대하자 “회사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다”며 크게 화를 냈다. 두 사람은 결혼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결혼에 관한 좋은 글을 남편에게 e-메일로 보내는 등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적극적인 성행위도 그렇고…. 너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바보가 되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B씨는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아내에게 직업여성 같다는 치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신혼 초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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