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 강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상의 성희롱과 스토킹, 명예훼손 등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력히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성폭력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 청소년.학부모.여성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상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알려주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내에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터(www.gender.or.kr, 02-3415-0182)를 3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에 학계와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성폭력방지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사이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공동연구, 피해신고센터 운영자문 등을 담당토록 했다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과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불량이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윤리위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이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면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중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 신규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는 제재를 받은 불량이용자가 발생하는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통부는 특히 금년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스토킹.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조정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버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와 에티켓을 청소년기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청소년의 달(5월)을 맞아 정보통신윤리위와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이버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의 대화방, 전자우편을 이용, 여성ID를 가진 정보이용자를 성희롱.스토킹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상 게시판에서 여성 및 연예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게재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98년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남성 68%, 여성85%가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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