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화물 피해 보험상품 개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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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택배관련피해사례가 1천여건을 넘는데다 택배 수송중의 화물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택배화물 피해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택배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

택배란 포장단위당 30㎏ 이하의 소형화물의 접수,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기까지의 소화물 일관수송 서비스로 현재 택배취급업체는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물류등 20여개로 추정된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배업(일명 퀵서비스)은 서울.부산 등에서 성행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1천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7일 과천청사에서 손해보험사, 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택배화물에 대한 적재화물 보험상품 개발 등을 협의키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사이버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표준 약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경찰 등 관련기관과 내달중 협의회를 열어 택배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승용차 중심 노상주차장을 화물조업주차장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도쪽 차선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임시 주.정차 허가지역'으로 지정해 약5분 내외의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고 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물동량이 많은 대도시 위주로 화물차량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금년 하반기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택배 등 전문 물류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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