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 분리 … 전문성 높이고 체질 혁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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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열린 농협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 현판식.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2일을 기점으로 중앙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농협법에 의한 것으로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농협은 지난 50년 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끊임없이 받아 왔다.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농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농협이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해마다 반복되는 채소류의 수급불안이나 중간상인의 횡포 등으로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겪어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농협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 농자재 공급 등의 경제사업과 회원조합 및 농업인 조합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은행업·보험업 등의 신용사업을 한 조직 안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다.

신용사업 조직과 경제사업 조직을 분리시켜 경제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뜻이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시각 차이로 인해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농협은 농협대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에는 현 체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구조개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농협중앙회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사업구조개편안을 마련했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 또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3월 11일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새로 설립되는 경제지주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기존의 자회사만을 관리하다가 설립 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이관받는다.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으로 신설·분리되고 NH투자증권, NH캐피탈 등 기존의 금융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중앙회는 농협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두 지주회사를 지배하며 교육지원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먼저 경제사업부문에서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고 산지와 소비지에서 시장지배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계약재배와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다면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 물가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2조1000억원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연간 7000억원의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은행업 등 신용사업 또한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력으로 수익창출 역량을 강화하여 그 재원으로 조합 및 농업인 지원을 이전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순수 국내자본으로만 설립된 유일한 토종 은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브랜드 가치로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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