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측, 2억 건넨 뒤 차용증 받아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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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올해 초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이 돈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써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 측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요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게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주고받은 사실을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다면 선의로 돈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가 없이 도와주기 위해 준 돈이었다면 굳이 나중에 문제될 것까지 의식해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차용증이 후보 사퇴의 뒷거래를 입증할 또 하나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곽 교육감의 소환 조사 때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할 때 모든 걸 확인해 주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곽 교육감 측의 협상 실무자 김모씨를 소환해 후보 사퇴와 관련한 대가 약속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박 교수의 측근 양모씨와 마지막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던 곽 교육감 측의 핵심 실무자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엔 곽 교육감 당선 뒤 박 교수 측이 김씨를 찾아가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김씨가 후보 사퇴와 관련한 모종의 약속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들어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김씨의 집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5일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씨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 캠프 측에 박 교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박 교수가 약속 이행을 거칠게 요구하고 나온 뒤에야 내가 약속해준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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