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회계책임자 5일 소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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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 07면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차용증이 후보 사퇴의 뒷거래를 입증할 또 하나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곽 교육감의 소환 조사 때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할 때 모든 걸 확인해 주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곽 교육감 측의 협상 실무자 김모씨를 소환해 후보 사퇴와 관련한 대가 약속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박 교수의 측근 양모씨와 마지막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던 곽 교육감 측의 핵심 실무자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엔 곽 교육감 당선 뒤 박 교수 측이 김씨를 찾아가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김씨가 후보 사퇴와 관련한 모종의 약속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들어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김씨의 집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5일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씨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 캠프 측에 박 교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박 교수가 약속 이행을 거칠게 요구하고 나온 뒤에야 내가 약속해준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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