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웨이 지면에 볼 박히면 무벌타 드롭 … KLPGA는 러프서도 적용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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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 13면

골퍼들은 골프 규칙을 벌타와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골프 룰은 벌타를 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원활한 라운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한 것이다. 따라서 골프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골퍼의 책임인 동시에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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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의 예를 들어 보자. 그는 골프 기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규칙을 잘 활용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2001년 NEC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우즈는 티샷을 미스해 페어웨이를 놓쳤다. 투 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세컨드 샷을 그린에 반드시 올려야 했다. 그런데 공에서 약간 떨어진 플레이 선상에 스코어보드가 있었다. 우즈는 경기위원을 불렀다. 경기위원은 스코어보드를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 Temporary Immoveable Obstruction)’이라고 인정해 규칙 24조 2항을 적용, 무벌타 드롭을 허용했다.

우즈는 여유 있게 세컨드 샷을 그린에 올린 뒤 파로 마무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TIO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

반면 미셸 위는 두 차례나 규칙 위반으로 실격당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프로 데뷔전이었던 2005년 삼성월드챔피언십 3라운드 7번 홀. 언플레이어블 볼(플레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벌타를 받고 드롭하는 것)에서 잘못 드롭한 줄 모르고 플레이를 한 것이다. 한 기자가 이를 제보해 미셸 위는 실격당했다. 원래 볼이 있던 위치보다 홀에 가깝게 드롭할 경우 규칙 20조 7항(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오소(誤所) 플레이라고 함)에 의해 2벌타 또는 실격을 당한다는 걸 미셸 위는 깜빡 했던 것 같다.

2008년 스테이트팜 클래식에서도 미셸 위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단독 2위로 2라운드를 마친 뒤 사인을 하지 않은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인을 했다. 규칙 6조 6항(플레이어의 책임)은 라운드 종료 후 스코어카드에 사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미셸 위는 당연히 실격당했다.

아마추어끼리는 이처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당당하게 무벌타 드롭을 요구해 스코어를 줄일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카트도로에 볼이 놓인 경우다. 카트도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므로 24조 2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볼이 놓였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구제의 지점(Nearest Point of Relief)을 정한 뒤 여기에서 한 클럽 이내로 드롭하면 된다. 물론 니어리스트 포인트는 원래 볼이 있던 지점보다 홀에 가까우면 안 된다.

흰 깃발을 꽂아 표시하는 수리지(修理地), 물이 고여 있는 캐주얼 워터 등에 의해 플레이가 방해받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퍼팅그린에 볼이 놓였을 때도 24조 2항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볼이 지면보다 아래로 박혀 있을 때도 무벌타 드롭을 할 수 있다. 볼이 페어웨이나 페어웨이 잔디 높이 이하로 깎은 구역에 있을 때 이를 허용한다. KLPGA는 로컬 룰을 적용해 러프에서도 구제해 준다. 박힌 볼의 판정은 경기위원이 내리거나 동반자끼리 합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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