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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 변호사의 형사소송 대응법] 전문가의 도움, 억울한 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제약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바로 형법이다. 국가는 형사소송을 통해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의 정도를 결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형사소송전문가인 최종상 변호사에게 형사소송 시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구해본다.

억울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 절도, 사기, 뇌물, 살인죄 등에 관한 사건이 바로 형사사건이다.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고소ㆍ고발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으면 형사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해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해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종상 변호사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도 강한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일반 형사사건 검사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공안사건 전담 검사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조직폭력 및 마약 전담 검사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등 범죄를 척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형사법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의뢰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던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면 불안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잘못된 대응을 하기 쉽다. 잘못된 대응도 문제지만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피의자의 경우 형사 소송 진행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감정이 앞서고 겁이 나서 충분한 증거나 알리바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 등의 절차를 밟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재판변호에만 그치지 않는 변호사의 역할

어떤 형태로든 형사사건 대상이 되면 제일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거나 반드시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모르는 경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초반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단지 증거나 알리바이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받기 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석청구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불구속상태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가 받아진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고 싶을 때 그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정확한 증거와 적정한 절차로 고소를 하면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일단 피의자라는 혐의를 받으면 관계 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판단으로만 일을 처리하거나 비전문가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처벌이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말했다.

▽ 최종상 변호사
1988 울산과학대학 전산과 졸업
1994 한국전력공사 8년 재직
199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부, 조사부, 공판 송무부)
2003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공안 전담)
200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조직폭력 및 마약 전담)
200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대책반 파견)
200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특별수사 전담)
2007 검사 퇴직 및 판사 임관
2008 울산지방법원 판사(형사부, 민사부, 가사부, 제3민사단독)
2011 변호사 개업
(現 변호사 최종상 법률사무소)

- 도움말 : 변호사 최종상 법률사무소 052-227-11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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