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PCS 3사 명예훼손혐의 소송제기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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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통신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PCS(개인휴대통신) 3사간 대결국면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24일자 주요신문에 실린 PCS 3사의 광고는 명백한 허위, 과장, 비방광고'라면서 ' PCS 3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CS 3사의 광고내용중 `독점체제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대목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3사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명백한 과장, 비방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고내용중 `SK텔레콤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도 전에 신세기통신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사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합법행위'라면서 '이는 상대방을 헐뜯는 전형적인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CS 3사는 또 이날 조간신문에서는 '(SK텔레콤이) 소위 공짜폰을 양산하여 작년이후부터 약 8천억원의 외화낭비를 유발했다'는 내용을 광고문안에 포함시켰다 석간신문에는 이 대목을 삭제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공짜폰은 SK텔레콤외에 PCS 3사도 모두 제공했던 일이고 약 8천억원의 외화를 낭비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PCS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SK텔레콤과 PCS 3사간의 첨예한 대결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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