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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소스 체벌' 엄마, 아동학대 혐의 유죄판결

미주중앙

입력

입양한 7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매운 핫소스를 먹이는 체벌을 가한 미국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 법원은 29일 아들의 입에 핫소스를 짜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비글리(36)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2500달러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글리는 일반인이 출연해 인간관계와 정서장애 등을 상담하는 TV 토크쇼 '닥터 필'에 나가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아들의 입에 핫소스를 짜 넣어 벌을 주는 장면을 녹화했다.

비글리는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하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핫소스 체벌을 줬으며 연이어 찬물 샤워를 시켰다고 진술했다.

비글리 부부는 지난 2008년 러시아 출생의 쌍둥이 형제를 입양했다. 형제 중 하나는 새 가정에 잘 적응했지만 다른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방바닥에 소변을 하는 등 행동장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글리 변호인은 아들의 행동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비글리가 닥터 필 쇼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글리가 지난 2009년부터 이 쇼의 '화난 엄마' 시리즈에 가족의 사연을 보냈으며 지난해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제출했지만 '실제 체벌 장면을 봐야 한다'는 제작진의 요구에 따라 핫소스 체벌 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벌 영상을 만들기 위해 비글리는 미리 소스의 양을 확인하는가 하면 10세 딸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글리의 영상은 지난해 11월 전파를 탔으며 방송 후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되고 러시아에서는 시청자들이 격분해 쌍둥이를 다시 러시아로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신복례 기자 bor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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