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투잡족’ 국민연금 계산 때 1명으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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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가진 ‘투잡’(Two Job)족을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직장을 두 곳에 다닐 경우 두 명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노후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감사원의 지적(본지 7월 11일자 20면)을 받고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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