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알콜음료는 맥주모방"…맥주회사 법적대응

중앙일보

입력

기존 캔맥주와 이름과 캔 디자인 등이 비슷한 저알코올음료 (알코올 함유량 0.5%)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맥주회사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카스맥주 (주) 는 20일 자사 제품 '카스' 와 유사한 상표와 용기 디자인으로 저알콜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저알콜음료 '가스' 의 제조판매사인 O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카스측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이 유사한 상표로 알코올 성분은 없지만 맥주 맛과 비슷한 저알코올 음료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노래방 등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저알코올음료는 가스외에 역시 카스와 상표명이 유사한 '칵스' , 맥주 하이트와 유사한 '히트' 와 '하이프' 등이 있다.

저알콜음료는 몇몇 수입업자들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미국 회사에 디자인을 지정해 납품받아 국내 노래방 처럼 술을 팔 수 없는 업소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하이트맥주 생산업체등 다른 맥주업체들도 저알콜음료 수입업체를 상대로 상표법 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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