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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방해 1건마다 200만원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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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행을 위해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현장에서 농성하는 반대 주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을 둘러싼 강정마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이날부터 즉각 발휘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오현규)는 29일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 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반대 주민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번 200만원을 신청인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반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 텐트 등 에 대한 철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청인(대한민국)이 직접 대집행의 방법으로 각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해군은 지난 7월 강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과 강정마을회,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개척자들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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