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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곽노현·박명기 돈거래 제보” 서울시 선관위, 이튿날 검찰에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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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매수 의혹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인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박 교수가 올해 2~3월 곽 교육감 측에서 선거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선거비 보전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제보자에 대한 1차 진술인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8월 7일 제보자 의 1차 진술조서 등을 받아 이튿날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넘겼다고 한다. 당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고(1일)가 있은 뒤였고, 주민투표 선거전이 본격화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보안을 지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금품 전달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수사시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검찰에 곧바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선관위가 수사의뢰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곽 교육감의 주장처럼 표적수사가 아니다”며 “오히려 주민투표 기간 중엔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 봐 수사를 안 하다가 24일 투표가 종료된 뒤 공소시효를 감안해 바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대가성이 없어 후보 매수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 제한 규정을 적용해도 곽 교육감은 직위상실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5년 9월 한창희 당시 충주시장이 출입기자들에게 촌지 40만원을 돌렸다가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었는데, 곽 교육감은 그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제보 자체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었으니 기부행위 위반보다 매수 행위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 기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선거일 전 이뤄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 선거일 후 행해진 경우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이다.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하면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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